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문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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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1. 개요[편집]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문을 기재하는 문서다. 군인권센터에서 문건 전문을 PDF로 받아볼 수 있으나 해당 자료 역시 원본 문건을 필사한 2차 자료에 가깝고 일부 내용이 복자처리되는 등 명확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원본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고 양 자료간의 비교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상호 보완하여 문건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7월 23일 추가로 문건 원문이 공개되었다. 기존의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부속 문건으로 21개 항목 67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건이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의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해당 문건의 기밀이 해제되자 세계일보가 대중들에게 선제적으로 67페이지에 달하는 세부계획안 전문을 공개했다. 링크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진 PDF 파일.
2. 문건 원문 이미지 파일[편집]
3. 문건 본문[편집]
3.1. 표지 및 목차[편집]
3.2. 현상 진단[편집]
3.3. 비상조치 유형[편집]
3.4. 위수령 발령[편집]
3.5. 계엄 선포[편집]
3.6. 향후 조치[편집]
3.7. 참고[편집]
참고 부분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PDF를 바탕으로 갈무리해 업로드했다.
3.7.1. 참고 1. 위수령·계엄(경비·비상) 선포 사례[편집]
3.7.2. 참고 2. 계엄사령부 편성표[편집]
3.7.3. 참고 3.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편집]
[19]
3.7.4. 참고 4. 합동수사본부 편성표[편집]
4. 2019년 원본 공개[편집]
2019년 10월 21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은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하였다며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4.1. 문건 조작 의혹?[편집]
10월 23일 군인권센터가 원본이라고 공개한 문건이 조작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기사 이종명 의원에 따르면 임 소장이 기무사가 만든 원본이라고 공개한 문서 표지의 "군사기무사령부"라는 명칭 중 "기" 자 한자가 오자라는 것. 국군기무사령부의 한자는 國軍機務司令部인데 임 소장이 내놓은 문서에서는 "기"자가 幾로 표시되어 있다.[20]
게다가 군인권센터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린 버전에는 이 한자가 수정되어 있다. 국회에 원본이라고 제출했는데 사이트에 올린 버전은 이 한자만 수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그 "원본"의 스캔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즉 최소한 수정 가능한 파일을 군인권센터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
애초에 공문서는 표지 등을 이미 포함하는 정해진 양식이 있고 이 양식 안에 내용물만 채워넣는 방식으로 작성된다.[21] 즉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과 문서 안건의 이름을 채워넣지 표지의 기관명은 수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오자가 기무사 문건에서 발견되었다는 건 기무사가 수년간 오자가 들어간 양식을 사용해 오거나 이 문건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다. 게다가 군인권센터가 실제 이 문서의 수정본을 사이트에 올렸다는 건 수정이 가능한 버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 문건을 검토한 군은 이 문서가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형식은 유사하지만 실제 내부 문서 와는 차이점이 있어서 실제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논란이 일어나자 군인권센터는 이게 원본이 아니라 원본의 필사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본에 유출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부득이 필사했다는 것. 하지만 이를 미리 밝히지 않고 논란이 일어난 후에야 밝히는 바람에 신뢰성에 부득이한 타격을 입었다. 자세한 정황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듯 하다.
4.2. 하태경 vs 군인권센터 최종본 공개[편집]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최종본을 공개하였다. # 그러면서 청와대가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가 검토했던 법령 위반적 내용이 빠져버린 가짜 최종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제시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최종본이라며 공개한 문서의 목차 21개 중 9개가 빠졌다. 제외된 항목들은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 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9가지다.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가지 항목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에 나온 계획과 같아 평시와 전시에 군이 정례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이다.
하 의원은 "정부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미리 대비를 하고 매뉴얼을 갖춰 놔야 하는 것"이라며 "100년 동안 불이 안 났다고 불이 안 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촛불정국에서 국방부가 대비 차원의 탁상공론을 하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자료까지 모두 모아 초안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자신들이 공개한 문건이 최종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가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즉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장난친 국가혼란세력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과하고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태경의 최종본은 기무사가 위법적 내용이 빠지도록 고친 것이니 그것을 최종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또한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태스크포스(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며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하 의원도 군인권센터의 반박에 재반박 기자회견을 열어서 맞섰다. 그는 "최종본은 2017년 3월 3일에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이다. 제가 가진 문서가 (기밀 문건으로) 등재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면 최종 등재된 문건이 제가 가진 문서여야 하는데 2017년 5월 10일 최종 등재 문건은 작년에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과 일치한다"며 "군인권센터의 말대로라면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최종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진짜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 혼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책임"이라며 청와대의 계엄령 최종본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
이후 대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전 방첩정책과장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대법원 선고 2022도921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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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세한 날짜는 원본 이미지 파일, PDF 어디서도 확인 불가능하다. 탄핵선고일 이전인 3월 첫째주로 추정 가능할 뿐이다.[2] 대놓고 진보를 종북으로 단정지었다. 확대해석하면 진보 세력이 주적인 북한을 옹호하는 내란을 벌이고 있으니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가 이를 진압해야 한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수 세력을 대한민국의 주류이자 수호 세력으로 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3] 즉, 박사모 등의 친박 세력이 언급하는 계엄령을 선포하라라는 구호를 기무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4] 진보(종북)부분에만 밑줄이 쳐져 있다.[5] 이 구절은 이 보고서가 탄핵 기각 시의 소요 진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6] 원본 이미지 파일에선 잘 보이지 않으나 군인권센터 배포 PDF에는 기재되어 있다.[7]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기무사가 이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위수령을 계엄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8] 이는 위수사령관이 자의적으로 위수령을 발령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9] 이는 국회의 합법적인 입법권을 '제한사항'으로 인식하고 '우려'하는 문민통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부분이다.[10] 이는 지자체장의 요청 없이 1경비단이 위수령을 발령한 다음 조기 접근통제를 빌미로 경계선을 확장시키겠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11] 이 발포 가능 시기의 규정 역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폭행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이를 빌미로 발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널널한 발포 지침은 그 사례를 찾기 힘들다.이스라엘이나 애네나 빠따는 장식인가 보다. 아무리 폭력사태가 난다해도 총이나 칼을 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총부터 쏠려했다니 [12] 이 + 부호는 전시에 병력 및 전력을 증원 및 보강하여 증강편성한 부대, 혹은 증강편성하는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13]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한 채로 구성한 계획안에서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14] 원본 문건 이미지에서는 복자처리되어 있으나 군인권센터가 배포한 PDF에는 기재되어 있다. B-1 문서고는 수방사 제1문서고를 의미한다.[15] 정부부처와 법원행정처가 계엄을 감독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부처와 법원행정처를 군이 감독한다는 것이다.[16] 방송통신위원회 상황실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위기종합상황실'을 일컫는 용어로 보인다.[17] 탄핵결정 선고일까지 아래 부분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다.[18] 명령이 떨어지면 시행한다는 의미[19] 쿠데타에 참여했던 1공수와 반대했던 9공수를 편성한 걸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진다.[20] 이는 기사에 나오는 임 소장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1]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도 효율성 문제로 다 이런 식으로 서류 작업을 한다.